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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리봉1 균촉지구, 정비구역 지정
입력2006-04-13 06:53:20
수정
2006.04.13 06:53:20
27만3천㎡ 재개발사업 탄력… 남성상가시장 폐지
서울시의 균형발전촉진지구인 구로구 가리봉동125번지 일대 27만3천㎡가 도시환경정비(도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12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가리봉1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3일 밝혔다.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이 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지정안에 따르면 이 구역의 68.8%인 18만7천㎡에는 아파트 등 건물이 들어서고 나머지 8만5천㎡는 도로와 광장, 공원, 녹지 등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활용된다.
택지는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이 혼재해 있는데 주택은 임대주택 944세대를 포함, 4천937세대가 건립되며 이 중 상업.준주거지역에는 전용면적40㎡ 이상 규모의 중대형 아파트가 들어선다.
또 업무시설과 판매.영업시설도 입주하게 된다.
기준 용적률은 190∼210%지만 상업지역의 경우는 상한 용적률이 750%까지 허용된다. 층고는 주거지역의 경우 평균 층수 15층 이하, 상업지역은 30층(112m) 이하로 규제된다.
재래시장인 남성상가시장은 폐지된다.
시 관계자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옛 구로공단)이 지역경제의 중추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도 그 중심부에 위치한 이 일대는 배후 지원 기능이 미비한데다 주거환경, 기반 시설이 낙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재개발을 통해 디지털산업단지와 연계된 새 도시 구조로 재편해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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