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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상수도사업 민영화
입력2001-02-14 00:00:00
수정
2001.02.14 00:00:00
하반기부터 상수도사업 민영화
올 하반기부터는 상수도 사업도 민영화가 추진돼 국가나 지자체외에 개인 기업도 수도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되면 원가(톤당 535원)의 74% 수준에 머물고 있는 수돗물값도 현실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상하수도 사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상하수도 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을 전면 민영화 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민영화 계획에 따르면 1단계로 상하수도 사업을 팔당ㆍ낙동강 등 유역별로 광역화해 민간 상하수도회사가 탄생될 수 있도록 해 이들에게 운영을 맡기고 2단계로 소유권까지 민간에 이관한다.
상하수도 사업의 완전한 민영화가 실시되면 가칭 '팔당권 상하수도 회사' 등 전국적으로 10개정도의 대규모 민영 상하수도 회사가 탄생, 비용절감 및 서비스의 질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개인도 능력만 있으면 수돗물을 직접 생산,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이처럼 민영화에 나서게 된 것은 현행 수도법상 지자체만이 수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운영이 비효율적이어서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상하수도의 민영화는 지난 98년부터 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을 중심으로 추진돼 왔으나 소규모 업체 난립과 공무원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해 왔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을 수도사업자에 포함시키고 민간 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다.
환경부는 오는 7월까지 '상하수도 민영화 기본계획'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몇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민영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주봉현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상하수도 사업이 민영화되면 사업단위가 유역별로 통합ㆍ광역화돼 전체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관련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의 사례를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형 민영화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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