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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비리 처벌강화 입법추진
입력2002-01-30 00:00:00
수정
2002.01.30 00:00:00
여야의원 30명 개정안 제출여야 의원 30명은 30일 내부자 거래와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 등 증권비리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홍준표 한나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처벌을 종전 '10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2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화함으로써 최소 5년간 증권회사 재취업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위반행위로 얻을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 징역형을, 5억이상 50억원 미만일때에는 3년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이성헌 의원등 한나라당 의원 40명은 이날 증권예탁원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가 주주총회 5일전까지 예탁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예탁원이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별도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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