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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소] 정관변경 추진
입력1999-06-28 00:00:00
수정
1999.06.28 00:00:00
정명수 기자
선물거래소가 청산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관변경을 추진하고 있다.28일 선물거래소 관계자는 『회원사가 선물거래와 관련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고객재산을 자금결제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은행과 지급보증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선물거래소 정관 63조에는 회원사(선물회사)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 해당 회원의 자기재산, 회원보증금, 공동기금, 기타예탁금을 사용하고 결제대금이 부족할 때는 회원사의 고객재산, 거래소 손실보전준비금등을 차례로 사용하도록 돼 있다.
선물거래소는 회원사의 고객재산을 대금결제에 사용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재정경재부와 금융감독원의 지적에 따라 개정정관에서는 이 조항자체를 삭제키로 했다.
대신 은행과 선물거래소가 지급보증약정을 맺어 부족한 재원을 간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선물거래소 관계자는 『신용보험계약으로 결제재원을 마련하는 조항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보험료 산정등에 어려움이 있다』며 『은행과 지급보증계약을 맺어 유사시 은행으로부터 결제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정관에 근거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선물거래소는 정관이 개정되는 대로 시중은행과의 지급보증약정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정명수 기자 ILIGHT3@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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