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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금융제도:2/외화증권발행(경제교실)
입력1997-04-08 00:00:00
수정
1997.04.08 00:00:00
윤여봉 기자
◎올부터 전환사채 등 발행자격요건 폐지/시설재구입 등에 한정 타용도유용 방지우리나라 기업은 해외에서 외국채(Foreign bond) 또는 유로채(Eurobond)를 발행하여 필요한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외국채는 한 나라의 자본시장에서 그 나라 통화표시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하며, 유로채는 수개의 외국자본시장에서 제3국 통화표시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제3국 통화표시로 발행할 수 있는 외화증권으로는 고정금리채 및 변동금리채 등의 주식비연계증권과 전환사채, 주식예탁증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교환사채 등의 주식연계증권 그리고 상업어음 등이 있다.
종전에는 자본금규모나 신용등급 등이 일정기준에 달하는 기업만이 외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었으나 금년 1월부터는 이러한 자격요건이 폐지되어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어느 기업이나 외화증권의 발행이 가능하다. 다만 주식연계증권발행의 경우에는 별도로 「해외증권발행규정」상의 신용평가등급 등 일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증권발행자금의 용도는 시설재수입용, 국산기계구입용, 해외직접투자용 또는 외채조기상환용 등으로 제한해 다른 용도로 유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윤여봉 한은 외환기획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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