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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근무자 감염예방 안한 사업주에 최고 5년이하 징역
입력2003-04-09 00:00:00
수정
2003.04.09 00:00:00
전용호 기자
전국적으로 약 4만개에 육박하는 병원 사업주들은 올 하반기부터 의사ㆍ간호사ㆍ임상병리사 등이 B형간염ㆍ후천성면역결핍증(AIDS)ㆍ결핵 등 혈액이나 공기에 의해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병원 사업주들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노동부는 9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물학적 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예방`편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들은 B형 간염, AIDS 등 혈액을 매개로 한 감염병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에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채취 혈액을 검사용기에 옮길 때 주사침 사용을 금지하고 사용한 주사침은 전용 수거용기에 모아 폐기해야 한다. 혈액 노출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염노출보고서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또 결핵, 풍진, 수두 등 공기를 매개로한 감염병 위험이 있는 작업의 근로자에게는 보호마스크를 지급해서 착용토록 하고 면역상태를 파악해서 필요하면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있는 대규모 병원은 950개, 소규모 의원은 약 3만 7,404개에 달하고 있고 여기에 종사하는 의사ㆍ간호사ㆍ약사ㆍ청소부 등 근로자는 약 25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개정안은 병원뿐 아니라 쓰쓰가무시병, 피부염 등 곤충 및 동물매개감염병을 유발하는 작업장을 가진 사업주에 대해서도 발생 우려 장소에서의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근로자가 이상 증상을 보이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규정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바이러스, 세균, 곤충 등 생물학적 인자에 의한 업무상 질병은 지난 99년 82명에서 2000년 102명, 2001년 14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30%이상이 병원이나 보육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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