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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0년이상 자가용 배출가스검사 의무화
입력2001-12-19 00:00:00
수정
2001.12.19 00:00:00
내년 5월부터 수도권지역 10년 이상 된 자가용은 2년마다 실시되는 정기 검사 때 배출가스 검사(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규제개혁위원회는 19일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가 제출한 '운행차 중간 검사 시행요령 등에 대한 고시'제정안의 규제를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중간검사를 실시하는 교통안전공단과 민간지정 사업자는 검사 신청 및 결과를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한편 규개위는 검사기관이 기술인력을 선임 또는 해임할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한 원안을 삭제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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