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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심장박동측정기 무단 유통업체 적발

인증마크 없을땐 신고해야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전주전파관리소는 무선으로 심장박동수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무단 유통시킨 업체 2곳이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방통위의 형식 승인을 받지 않고 무선 심박동 측정기 749대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 방송통신기기를 사용하면 다른 정보ㆍ통신기기에 혼신을 일으켜 통신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자동화 기기에도 영향을 미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정보통신 기기를 구입할 때 인증마크 여부를 확인하고 없으면 방통위 중앙전파관리소(080-700-0074)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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