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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키움닷컴證 '회원경고' 삼성·맥퀘리證 '회원주의'

증권거래소 조치

증권거래소는 거래소 업무 관련 규정을 위반한 4개 증권사 및 임직원에 대해 회원경고ㆍ문책요구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원감리를 통해 적발된 증권사는 LG투자증권ㆍ키움닷컴증권ㆍ삼성증권ㆍ맥쿼리증권 등이다. LG투자증권의 경우 모 지점 투자상담사가 고객의 허수성 주문을 받아 처리한 것이 적발돼 법인에 대해서는 ‘회원경고’ 조치가 취해졌고 해당 직원은 문책처분이 요구됐다. 키움닷컴증권도 허수성 호가, 분할호가 등 불건전주문이 지속적으로 나옴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삼성증권은 예상체결가격 급변에 관여하는 주문 및 매매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주문에 대해 적절한 통제를 가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각각 ‘회원경고’와 ‘회원주의’ 조치가 취해졌다. 맥쿼리증권 서울지점은 차입증권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공매도 호가 구분표시를 하지 않은 채 호가를 제출했고 대차거래과정에서 ‘가격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적발돼 ‘회원주의’ 및 해당 직원에 대해 경고에 상당하는 조치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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