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융감독당국 "저축은행 계열사 합쳐라"
입력2009-04-16 17:59:25
수정
2009.04.16 17:59:25
금융당국 "합병않고 무분별하게 늘려 문제"<br>대형 저축銀 대출 감소로 수익성 악화 우려
금융감독당국이 자회사나 계열사로 유지되고 있는 대형 저축은행의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대형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가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대출이 감소해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중장기적으로 '○○Ⅰ저축은행', '○○Ⅱ저축은행', '○○Ⅲ저축은행' 등의 방식으로 법인이 구분돼 운영되고 있는 저축은행을 하나로 합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당국의 고위관계자는 "최근 대형 저축은행이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이를 합병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늘리기만 해 문제"라며 "실질적으로 하나의 저축은행인만큼 이를 합병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통합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금융위기가 안정되는 대로 이를 시행할 것"이라며 "법인세 등의 혜택을 주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대형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을 인수한 다음에도 이를 합병하지 않고 별도로 운영해왔다. 솔로몬ㆍ경기솔로몬ㆍ호남솔로몬, 현대스위스Ⅰㆍ현대스위스Ⅱㆍ현대스위스Ⅲ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통합을 유도하면 예금ㆍ대출 감소 및 조직개편 등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경우 ⅠㆍⅡㆍⅢ저축은행에 각각 예금을 하면 은행별로 5,000만원씩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게 되지만 통합되면 5,000만원밖에 보호를 받지 못한다. 안정성을 고려해 예금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 또 저축은행별로 운영돼 왔던 임원이나 지원부서도 합쳐져야 한다.
매각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저축은행이 ⅠㆍⅡ 식으로 나눠져 있으면 하나만 따로 떼어 팔 수 있지만 통합되면 사실상 저축은행을 통째로 팔아야 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형 저축은행이 다른 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이를 그대로 둔 것은 매각시 프리미엄을 따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하나의 저축은행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를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계열 저축은행을 합치게 되면 수신과 여신이 크게 줄어들어 영업이 크게 위축된다"며 "자금 공급 등의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고 밝혔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