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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당첨금 주민세 당첨자 주소지에 낼듯
입력2005-06-17 18:14:31
수정
2005.06.17 18:14:31
로또복권 당첨금에 붙는 주민세 납부지를 당첨자 주소지 지자체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이근식 의원은 국민은행 본점 소재지인 서울 중구청에 납부하는 로또복권 당첨금에 부과되는 주민세(소득세의 10%)를 당첨자의 주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17일 제출했다.
이 의원은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를 당첨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이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당첨금으로 발생한 주민세는 모두 217억원에 달했다.
로또복권 대행사인 국민은행은 이에 대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당첨자의 신상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진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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