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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설립 어려워진다
입력2000-12-06 00:00:00
수정
2000.12.06 00:00:00
건설업체 설립 어려워진다
일정액이상 보증능력 확인등 등록기준 강화
앞으로 건설업 등록시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보증능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정면적 이상의 사무실이 있어야한다. 또 입찰을 위한 적격심사시 시공경험평가 제외대상 공사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6일 국토연구원이 내놓은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 구조조정 등록기준 및 소형공사 입찰제도 개선안"을 토대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와 관련, 건교부는 ▦토목건축ㆍ산업설비공사업은 10억원 ▦토목ㆍ 건축ㆍ조경사업은 5억원 이상 금융기관의 보증능력 확인서를 제출토록 했다. 보증능력 확인서는 공제조합을 포함한 금융기관이 채권확보 등을 통해 해당업체의 보증능력을 인증하는 것으로 1년간 유효하다.
건교부는 또 페이퍼 컴퍼니ㆍ핸드폰 컴퍼니와 같이 사무실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부적격업체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토목건축 및 산업설비공사업은 50㎡ ▦토목ㆍ건축ㆍ조경은 33㎡ ▦전문건설업체는 20㎡의 사무실을 보유토록 의무화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입찰을 위한 적격심사시 시공경험평가 제외대상 공사를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실적평가 제외 공사범위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
이는 그동안 10억원 미만의 소액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시공경험평가를 하지않아 시공실적이 없는 신설 건설업체도 수주에 나서는등 건설업체 난립의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건설시장은 여타시장과 달리 한건의 건설공사마다 다수가 참여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입찰 참여자를 사전에 선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수"라면서 "이번 조치는 부적격업체의 건설업 진입을 제한하고 건설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건설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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