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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休땐 휴일수당 지급의무 없어
입력2000-09-29 00:00:00
수정
2000.09.29 00:00:00
윤종열 기자
代休땐 휴일수당 지급의무 없어사용자가 근로자를 공휴일 근무 대신 주중에 휴무하도록 했다면 별도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무제·趙武濟대법관)는 29일 신모씨 등 부산지역 일선 초등학교 방호원 20명이 부산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수당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규정(취업규칙 등)하거나 미리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휴일대체가 가능하다』며 『이 경우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가 되는 만큼 사용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야간숙직 방호원인 신씨 등은 지난 94년부터 그동안 지급하던 휴일·야간수당 대신 1일 5,000원씩의 당직수당만 지급받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9/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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