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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도노조등 불법파업·집회 엄정 대처"

정부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철도노조ㆍ화물연대 파업과 11일 민주노총ㆍ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개최하는 서울 도심집회와 관련해 “불법파업과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9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행정자치부ㆍ법무부ㆍ건설교통부ㆍ노동부 등 4부 장관 공동 명의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민생활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하는 대규모 시위를 일삼는 일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불법행위를 야기한 각 단체는 그에 따른 모든 피해와 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의 주된 요구사항은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차별 철폐, 외주화 철회 등으로 쟁의행위 목적상 정당하지 않고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중앙노동위원회 중재결정 이후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철도노조는 중노위의 중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또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 등 관련단체는 국민생활에 큰 불편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11일 서울시청 앞 집회를 자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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