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의약품 타용기에 담아 판매 부정의약품 제조 해당 안돼"

기존의 각종 의약품을 혼합하지 않고 다른 용기에 담는 것은 의약품 제조에 해당하지 않아 부정의약품제조 등 위반으로 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2일 다른 제약사의 원료를 유명 제약사의 용기에 옮겨 담아 판매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으로 기소된 박모(38)씨와 이모(2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약품제조는 원료를 화학적 방법으로 변형ㆍ정제하거나 화학적 변화는 없어도 의약품을 섞는 것 등을 의미한다"며 "피고들의 행위와 같이 원료의 성분 함량 성상 등이 그대로인채 용기만 바꿔 담은 것은 의약품 제조로 볼 수 없다" 고말했다. 박씨 등은 의약품 제조 허가를 받지 않고 G제약의 염산말부판액 원료를 JㆍD제약의 상표레벨이 붙은 병에 담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ㆍ2심에서 부정의약품 제조 등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동수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