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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주택신보 보증료율 인상
입력2001-03-28 00:00:00
수정
2001.03.28 00:00:00
개인이나 주택사업자들의 주택자금대출에 보증을 공급하는 주택금융 신용보증의 보증료율이 최고 0.5%포인트 인상된다.신용보증기금은 28일 "주택신보의 보증료율을 고객의 신용도ㆍ보증금액ㆍ보증기간에 따라 연 최저 0.4%에서 최고 1.0%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연 0.5%로 획일 적용돼왔다.
이에 따라 보증료율은 기준보증료율(개인 연 0.6%, 사업자 연 0.7%)에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0.2~+0.3% ▦보증금액에 따라 -0.2~+0.3% ▦보증기관 2년 초과시 매 1년마다 0.1%씩 가산된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보증료율 차등적용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보증료율을 현실화해 보증재원을 확충, 보다 많은 수요자에게 보증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보는 올해 주택사업자에게 2조5,000억원, 개인들에게 6조5,000억원 등 총 9조원의 주택금융신용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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