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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 5사 공정위에 이의신청
입력2000-11-20 00:00:00
수정
2000.11.20 00:00:00
정유 5사 공정위에 이의신청
국내 정유 5개사는 모두 공정거래위원회가 군납 유류담합을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로 이의신청 접수 마감을 앞두고 SK, LG칼텍스정유, 현대정유, 인천정유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S-오일도 이의 신청을 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중순 국내 정유업체들이 97년부터 3년간 군답 유류를 대상으로 담합행위를 했다며 SK, 현대정유, 인천정유에 각각 475억원, S-Oil과 LG칼텍스 정유에 각각 237억원 등 총 1,901여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이의신청에 따라 앞으로 60일 이내 전체회의를 통해 이의신청 내용을 재결해야 한다. 기간은 30일 연장이 가능해 길면은 내년 2월께나 최종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정유 업체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금액이 너무 커 연말 결산이나 재무제표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면서 "때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행정소송이 이뤄지면 판정까지 6개월 정도가 걸려 상황에 따라서는 양측간의 공방이 내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인철기자
입력시간 2000/11/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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