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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추가 분식회계, 검찰 수사 불가피할듯
입력2004-12-19 17:22:40
수정
2004.12.19 17:22:40
"외부감사법 저촉 새혐의 적발"
현대상선의 추가 분식회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당초 현대상선측이 밝힌 대북송금액 2억달러(2,235억원) 외에 추가 송금액의 실재 여부가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오는 22일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ㆍ선물위원회가 현대상선의 추가 분식회계 규모와 제재수위를 결정하면 ‘새로운 범죄사실’이 확정돼 검찰에 수사착수의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 셈이어서 이날 이후 검찰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19일 “금융감독원의 현대상선에 대한 회계감리 결과 새로운 범죄사실로 드러난 추가 분식회계 혐의는 당연히 검찰의 수사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증권ㆍ선물위원회가 현대상선에 대해 어떤 수위의 제재를 가하느냐에 관계없이 새로운 범죄혐의가 발생했다는 것”이라며 “분식회계의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대상선의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는 당시 관련자들 대부분이 고발돼 검찰수사를 받았다”면서 “이번에 추가 분식회계가 적발되기는 했지만 이미 당사자들이 고발된 상태여서 추가 고발이 필요한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아직 검찰로부터 관련자료를 이첩해달라는 요청은 없었지만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를 넘길 것”이라며 “하지만 22일 증권ㆍ선물위원회에서 추가 분식회계 혐의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공표되면 검찰도 새로운 범죄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상선은 최근 금감원의 감리를 통해 지난 3월 2003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전기오류수정’ 방식으로 처리한 6,224억원과 2002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수정한 2억달러의 대북송금액을 제외하고 대략 6,000억원 규모의 추가 분식회계 혐의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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