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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수정안 타결 …“자동차업종 장기적 수혜”

최근 타결된 한미 FTA 수정안에 대해 6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일제히 “나쁘지 않다”,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놨다. 우선 박영호 대우증권 연구원은 “이번 한미 FTA 수정안 타결로 현대, 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에게는 종전 대비 부정적 영향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아울러 종전과 마찬가지로 중립적이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양국의 관세 철폐 일정은 승용차 기준으로 한국 측은 즉시 철폐하고, 미국 측은 2단계 구분을 두던 것을 모두 4년간 유예로 유예 기간을 연장했다”며 “다만 한국 관세에 대해서만 승용차와 전기자동차에 대해 발효 후 즉시 8%에서 4%에 인하 하기로 했는데 이는 미국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적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만 볼 때 종전 발효 후 즉시 무관세 수입하는 조건에 비해 일부는 사실상 더 여유 있는 개방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산 중소형 승용차의 무관세 수출이 당장은 무산됐지만 이미 주요 중소형 모델을 미국 현지에서 생산 중(현대 아반떼, 소나타, 산타페, 기아 소렌토 등)이며, 2012년 이후 현지생산 차종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어서 실익이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박 연구원은 덧붙였다. 박 연구원은 “미국에서 많이 팔리는 픽업트럭을 포함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25%의 고율 관세가 발효 후 7년간 지속되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이는 종전 9년간 균등하게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조건에 비해 한국 업체들에게 수혜가 미미하다”며 “그러나 이 같은 차량은 한국 업체들이 제품경쟁력이 있으면서 수출생산과 현지생산으로 빠른 시일 내에 대응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니어서 종전 조건이 유효하더라도 실익은 상당 기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한국 안전기준과 환경규제의 예외 수입대수 한도를 종전보다 확대 또는 신설한 것도 “정부 측에서 밝혔듯이 미국산 차의 자체 안전기준이 한국 기준보다 덜 엄격하지 않고, 환경규제 예외 한도의 영향도 절대적 규모 면에서 제한적이며, 미국산 차의 종합적인 상품경쟁력 열위를 감안할 때 추가적으로 위협적인 수입개방 조치가 아니어서 종합적으로 부정적 영향은 미미하다”고 박 연구원은 판단했다. 미국 측의 요구 사항 중 민감한 부분이었던 구입(개별소비세) 및 유지(자동차세) 세금의 과세 구간 축소와 지하철 및 지역개발 공채 매입 기준 구간 축소 등은 철회됐다. 이와 관련 박 연구원은 “배기량이 크고 판매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중대형 차량 위주의 미국산 차 판매에 유리한 추가적인 수입개방 조건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또 이번 한미 FTA 타결이 수정전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부품 업종에는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2~4% 대의 자동차부품 관세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즉시 철폐(타이어는 5년 이내)되는 것으로 했다”며 “따라서 현지 생산공장을 운영 중이거나 향후 미국 거점에 납품하는 해외 고객 OEM 직수출이 많아질 경우 관련 자동차부품 업체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일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제3국에서 수입된 부품 및 부분품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완성차 판매시 돌려 받는 관세 환급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 등의 미국측 요구가 철회된 것과 관련해서도 “자동차부품 업체는 물론 현대, 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의 수혜 요인도 종전과 같이 유효하게 됐다”고 박 연구원은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한미 FTA 타결로 수혜를 입을 부품 업체들은 현지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CKD(Completely Knock Downㆍ반제품 등) 수출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 높은 업체들로서 현대모비스, 한라공조, 평화정공, 화신 등을 꼽았다. 최대식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한미 FTA 추가협상에서 자동차부문의 타결 내용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최 연구원은 “당초에는 농산물을 얻고 자동차를 내줄 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자동차마저도 내용이 나쁘지 않다”며 “당초보다 관세 철폐 유예기간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이는 양국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인데다 현대ㆍ기아차가 이미 미국 판매량의 60% 정도를 현지생산분으로 충당하고 있어 영향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세이프가드 조항도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게 최 연구원의 분석이다. 최 연구원은 “(세이프가드 조항 발동은) 대미 직접수출 차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지 않고 게다가 부품은 적용 대상도 아니다”며 “설사 발동이 되더라도 상호주의라서 양국이 같이 이전 관세율로 회귀하는 것이기때문에 크게 손해 볼 것도 없다”고 밝혔다. 최 연구원은 “이번 한미 FTA 추가협상에서 타결된 내용은 명분 보다는 실리를 챙긴 긍정적인 결과로 평가되며 현대차의 앨라배마 2공장 건설 등 현지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모세준 하나대투증권 연구원 역시 “일부 양보하였지만 실질적 이득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모 연구원은 “완성차에 비해 부품업체 관련사항은 변화 없어 부품업체들에 대한 상대적인 수혜가 더 클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모 연구원은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미국 시장의 의존도는 낮아지고 있으며 시장규모면(한국 140만대, 미국 1,200만대) 경쟁력 측면에서 미국은 여전히 불리한 상황”이라며 “관세환급과 같은 실질적인 측면을 유지한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모 연구원은 또 “픽업트럭 분야를 보호하는 미국의 정책은 개발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한국업체들에게 미치는 피해는 거의 없으며 반면 픽업트럭 의존도를 낮추지 못하는 미국업체들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기차 분야의 조기 관세철폐도 국내업체들에게 유리하다”며 자동차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박상원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한미 FTA 발효 후 5년째에 한국산 자동차들의 미국시장 관세철폐는 미국과 FTA체결이 요원한 일본산 및 중국산 자동차 대비 가격경쟁력을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전망했다. 박 연구원은 “타이어를 비롯 자동차 부품들에 대한 2.5%~4% 관세의 FTA 발효즉시 철폐는 한국산 부품들의 미국수출 증가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한국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수혜가 기대된다”며 현대차 및 기아차의 경우 미국에서 판매 중인 차량에서 현지 생산제품의 판매율이 각각 31% 및 52%인 가운데, 한국에서 수입하는부품에 대한 관세 철폐로 현지 생산 제품의 원가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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