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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들어가는 제품 제조·수입 엄격 제한
입력2006-07-06 17:37:58
수정
2006.07.06 17:37:58
함유량 표시 의무화·대체물 개발도 추진
치과용 충전제로 쓰이는 아말감, 형광등, 온도계 등 수은이 들어가는 제품의 제조ㆍ수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환경부는 국민 혈중 수은농도를 낮추기 위해 국내에 전량 수입되는 수은 유통량을 조사하는 한편 수은 함유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장기적으로 수은 재질을 대체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수은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중금속농도 조사에서 국내 성인의 혈중 수은량은 4.34㎍(마이크로그램)으로 나타나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무려 5~8배 이상 높았다. 이에 환경부는 치과용 충전제인 아말감의 경우 아말감 대신 다른 물질을 사용하면 의료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기로 하고 수은 이외의 의료 대체품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형광등ㆍ계측기 등 수은이 들어가는 다른 제품 역시 수은 함유량과 유통량 조사를 실시, 수은 함유 여부를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발전소와 소각장, 시멘트 소성로, 제철소 등 산업시설에 대한 배출량 조사를 실시하며 최대 배출원으로 꼽히는 화력발전소(연 8.63톤)의 수은 배출허용 기준을 5㎎/㎥에서 0.1㎎/㎥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요 하천과 연안에서 잡히거나 수입된 어패류 수은농도(2008년까지)와 농산물 수은 오염실태(2009년까지), 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 장소의 수은 오염실태(2007년까지)를 조사, 수은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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