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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요령] 1일부터 개정 시행
입력1999-11-30 00:00:00
수정
1999.11.30 00:00:00
송영규 기자
이번 개정확인요령은 지정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절차도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는 등 그동안 지적돼 왔던 벤처지정과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벤처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내용을 정리했다./편집자주◇벤처기업 확인신청=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벤처범위표」상의 증빙서류를 첨부해 확인기관에 신청한다. 단 연구개발 투자기업과 신기술 개발기업은 증명기관으로부터 확인 받기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증명기관은 특허·신기술 제품의 매출액 산정시 특허 또는 신기술에 대한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할 경우 변리사등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매출액을 산정하게 된다. 결과는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되나 증명기관에 조사요청한 날부터 회신일까지의 기간이 제외되기 때문에 연구·신기술 기업은 더 늦어질 수 있다.
◇벤처기업 범위=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창투사나 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 사업금융업자의 투자총액이 자본금의 20%이상이 되어야 한다. 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에 투자하는 비율이 전체 자본금의 10%이상이다. 벤처캐피탈협회나 한국벤처투자조합에서 증명한 서류를 제출한다. 나머지는 이전과 같다.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가 확인·증명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기술 개발기업의 경우 반드시 변리사가 증명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유효기간 및 재발급신청= 벤처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이다. 예비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창업후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창업일로부터 2년이다. 기존 벤처기업이 유효기간이 만료돼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개정된 확인요령에 따라 서류를 갖춰야 한다.
송영규기자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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