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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중소 협력사 애로 조사 설문

◎중기 70% “백화점서 거래 중단 위협”/납품가 인하·판촉사원 파견 요구 다반사/수수료율 30% 상회·상품권 구매 강요도백화점과 거래하는 중소협력업체의 대부분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거래중단 위협을 받고 일방적인 납품가격 인하 및 상품권구매를 강요받는 등 백화점의 횡포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가 최근 신한국당의 박주천 의원에게 제출한 「백화점 중소협력업체의 애로사항 조사」자료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백화점 거래 중소협력업체 표본 30개사중 70.0%가 백화점측으로부터 거래중단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백화점측에서 매출부진을 명목상의 거래중단 사유로 내걸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마진이 높은 수입품으로의 대체 ▲경쟁업체의 로비 ▲수수료율 인상 등 백화점측에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개인적 감정에 의한 것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조사 대상 30개사의 70.0%는 연말연시나 명절 때 상품권 구입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40.0% 이상이 바겐세일이나 백화점의 각종 행사시 경품제공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백화점과 직매입형태로 거래하는 중소협력업체의 경우 89.5%가 반품요구를 경험했으며 57.9% 이상이 판촉사원 파견을 요구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조사대상의 89.5%는 지속적으로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받았으며 이로인해 채산성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백화점과 특정 매입형태로 거래하는 중소협력업체의 경우에는 조사 대상의 46.6%가 백화점측과의 협의하에 판매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매장위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89.3%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사례별 애로사항을 보면 상당수의 백화점 중소협력업체는 매출액 대비 30%를 상회하는 높은 수수료율 요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백화점의 신규점 개장시 찬조금을 요구받거나 백화점 입점을 위한 상당액의 섭외비 부담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정구형·양정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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