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건교부 공무원들 '사실상 골프금지(?)'

앞으로 건설교통부와 산하 기관의 공무원들이 골프치기가 어렵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국가청렴위원회가 제정한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을 토대로 자체 세부시행기준을 수립,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건교부와 항공안전본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등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파견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쳐서는 안되며 부득이하게 골프장에 갈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정책의 수립.조정이나 의견교환, 업무협의, 여론수렴 등 공적목적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직무관련자의 친족(8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 동창회 등 친목단체에 직무관련자 등으로 제한했다. 지침은 직무 관련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개인 또는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으로 규정했다. 화투나 카드, 마작 등 사행성 오락도 마찬가지다. 신고는 감찰팀에 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1회 골프비용을 뇌물수수액로 간주, 액수에 따라 경고, 견책, 감봉 등 경징계나 정직,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직원들은 건교부의 업무가 워낙 광범위한 점을 들어 이번 지침이 '사실상의 골프 금지령'이라며 볼멘 소리다. 한 직원은 "친구들이 대부분 건설업체에서 근무하는데 규정대로라면 모두 직무관련자의 범위에 속한다"면서 "공직자의 청렴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는 이해하나 지나치게 일률적인 잣대로 개인의 생활을 규제하는 것 아니냐"며 볼멘 소리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