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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관행 혁신] 다른 빚 밝혀야 은행대출

내달부터 여신거래처의 신용상태가 대출기간중 바뀌었을때는 중도에 대출조건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 4월부터는 거래 금융기관에 자료를 3회 이상 부실하게 제출했을때에는 적색거래처로 등록돼, 여신거래가 전면 중단된다. 이와함께 내달부터 1,000만원 이상 대출받을때는 해당 금융기관에 부채내역을 제출해야 한다.은행연합회는 14일 제일 등 9개 은행 여신담당 실무자들로 구성된 「은행공동실무작업반」이 이같은 내용의 여신관행 혁신방안을 마련, 금융감독원의 약관심사와 연합회 규약개정 등을 거쳐 전은행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신관행 변화에 따라 우선 내달부터 대출처(개인제외)의 신용상태가 변경될 경우 여신계약 조건을 대출기간중 변경할 수 있는 여신감리제(론 리뷰)가 도입된다. 은행 뿐아니라 대출자도 자신의 재무상황이 좋아졌다고 판단될때 은행에 여신한도나 만기, 금리 등 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까지는 은행이 대출기업의 부실징후만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조항을 통해 거래조건을 중도변경하는게 불가능했다. 조흥은행은 이 제도를 앞당겨 오는 18일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이와함께 4월부터 대출자가 부실자료 제출때 1차적으로 소명자료를 징구한뒤, 부실제출이 두번째로 일어날때는 주의 거래처, 3회 이상일 경우에는 적색 거래처로 등록시킬 방침이다. 이에따라 대출자들이 부실자료를 3회 이상 제출할 경우 적색거래처로 등록, 부실자료 제출자의 대출거래의 전면 중단시키기로 했다. 여신관행 혁신에 따라 내달부터는 또 은행권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 대출을 원하는 사람은 모든 국내외 부채 및 우발채무에 대한 부채내역을 담은 「부채현황표」를 작성, 해당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7월부터는 500만원 이상 부채에 대해서도 내역을 내야 한다. 단 예금·적금·부금·수익권 담보대출과 정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들은 우선 이같은 방안을 은행권에서만 우선 시행한후 앞으로 종합금융사 등 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으로 확대시킬 예정이다. 은행권의 이번 방안은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소득감소와 실직 등에 따른 일반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경제난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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