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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중소도시 그린벨트 연말까지 전면 해제

정부는 도시가 확산될 우려가 적은 지방 중소도시권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기로 했다.또 수도권과 같은 대도시권역이라도 이미 시가지가 형성됐거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집단취락지역 중에서도 더이상 보전가치가 없는 곳은 구역에서 해제된다. 건설교통부와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협의회(위원장 최상철·崔相哲 서울대 교수)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전면 해제지역은 연말까지, 선별적으로 풀어야 할 곳은 내년 6월 환경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4개 도시권역 중 춘천·통영·진주·여수·제주권역 등 지방 중소도시권역은 올 연말 그린벨트 전면해제지역으로 확정돼 이르면 내년 6월께부터는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그린벨트로 남아 있는 대도시권역이라도 서울 진관내·외동, 경기도 하남 등과 같이 이미 주택이 들어섰거나 녹지가 적어 보전가치가 없는 곳, 경계선이 마을이나 필지를 관통하는 등 불합리하게 지정돼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는 권역과 관계없이 내년 7월까지 해제지역으로 선정, 2000년 상반기부터는 건축규제가 완전히 풀린다. 예컨대 지역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구역에 따라 무조건 지정된 44개 읍·면·동과 한 덩어리의 땅을 두고 그린벨트 경계선이 지나는 1,880필지가 조정대상이다. 건교부는 해제지역이 결정돼 본격적인 구역조정 작업이 시작된다 해도 도시계획법 개정, 경계선 설정 등의 복잡한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구역변경을 위한 도시계획 확정은 99년 11월~2000년 3월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우선 내년 4월부터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 주민 불편을 덜어주기로 하고 구역지정 이전의 지목상 대지 주택이 있는 사실상의 대지 주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허가받아 조성됐거나 조성중인 토지는 그린벨트가 풀리기 전이라도 새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그린벨트로 다시 묶이는 곳이라도 지자체가 지정하는 취락지구 안에서는 대지는 물론 전·답까지도 기존주택(나대지 포함)을 옮겨 지을 수 있게 하고 건폐율을 자연녹지 지역(20%)보다 확대, 40%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그린벨트로 남아 있는 토지 중 구역지정 이전부터 땅을 갖고 있던 사람에게는 매수청구권을 부여, 이들이 사주기를 원하는 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다만 재원조달 등의 어려움을 감안, 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 등에 한정해 공시지가로 사들일 방침이다. 또 24일 이전 그린벨트 안에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는 해제지역에 건립되는 임대주택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되는 곳은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만 허용하고 건폐율과 용적률도 각각 20%, 80%로 제한해 급격한 땅값 상승과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그린벨트 전지역을 25일부터 3년간 허가지역으로 묶어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기로 했다. 【유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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