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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노동법 시행돼도 실질임금 차이없다’/경총 주장

재계는 노동법개정안이 발효되면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약 29조원 줄어든다는 노동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경총(회장 이동찬)은 15일 「노동법 개정으로 실질임금29조원이 삭감된다」는 노동계 주장은 법해석상의 오류로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변형근로시간제의 경우 4주(주 56시간한도)단위로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근로자가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은 줄어들지 않으며 ▲무노동무임금원칙의 준수로 쟁의기간중 임금이 4백6억원 삭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전혀 근거없는 수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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