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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정유 노조 무조건 복귀선언

강경 노동운동 변화 계기…노조, 가압류·처벌 최소화등 3개항 요구

LG정유 노조 무조건 복귀선언 강경 노동운동 변화 계기…노조, 가압류·처벌 최소화등 3개항 요구 • 명분없는 파업 설 자리 없었다 • ◇LG칼텍스 정유 파업일지 • 정부, 안도속 勞勞갈등 불거질까 우려 LG칼텍스정유 노조가 6일 사측의 3차 업무복귀명령 마감시간에 맞춰 전격적으로 '무조건 업무복귀'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사상 초유의 정유사 파업사태는 사실상 노조의 '백기투항'으로 일단락됐다. LG정유 노조는 6일 오후 단국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9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곤 LG정유 노조위원장은 "노사대립으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한다"며 "▦공권력 철수 ▦파업참가 노조원에 대한 손배ㆍ가압류 및 민ㆍ형사상 처벌 최소화 ▦직권중재 철폐 등 3가지 요구안을 사측이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안이 업무복귀의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LG정유 노조가 무조건 업무복귀를 선언함에 따라 지난 7월18일 이후 20일 동안 여수ㆍ광주ㆍ서울 등지를 오가며 파업을 하던 640여명이 여수공장으로 돌아가게 됐다. LG정유 노조의 이 같은 결정은 노조의 지나친 강경노선에 대한 여론의 따가운 시선과 회사 및 정부의 일관된 원칙적 대응에 따른 것으로 노동운동의 방향을 바꾸는 중대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LG정유 사측은 노조의 복귀방침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가운데 대화를 통해 남은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용태 LG정유 인사담당상무는 "민ㆍ형사상 처벌문제는 국가기관이 결정할 문제"라며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된 파업 핵심주동자 65명에 대해 고소ㆍ고발을 취하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또 노조가 복귀선언을 했다고 해서 업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상무는 "단국대에 개별복귀 확인신청서를 배치해 이를 작성한 노조원에 대해서만 업무복귀를 한 것으로 간주해 징계수위를 조절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LG정유는 이미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62명의 노조원에 대해서는 10~1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 경우 불법파업 주동자에 대한 민ㆍ형사상 처리와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며 노노갈등의 소지도 커 당분간 파업 후유증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LG정유측은 복귀신청서를 제출한 노조원에 대해서는 당장 공정에 투입하지 않고 일정 기간 대기상태를 거친 후 회사의 판단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정에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hskim@sed.co.kr 입력시간 : 2004-08-0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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