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진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 있던 일부 시민들이 두 손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원유헌기자 [아래] 평소 토지 관련 민원이 폭주하던 충남 연기군 군청 민원실이 헌재의 위헌판결이 내려진 21일 오후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기=왕태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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