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근로자주식저축 대상 관리종목 제외

증권관리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증권사들이 시판하는 근로자주식저축의 대상유가증권 범위를 상장주식 및 장외등록주식으로 제한하고 관리종목과 투자자유의종목은 제외키로 했다.또 증관위는 증권회사 증권저축업무규정을 개정, 새로 시판되는 근로자주식저축은 기존 근로자증권저축과 마찬가지로 증권관계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월급여의 30%나 1천만원한도내에서 근로자주식저축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증관위는 근로자주식저축의 저축기간을 1년, 2년, 3년, 5년으로 정하고 분할납입을 허용했다.<정완주>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