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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식저축 대상 관리종목 제외
입력1996-10-17 00:00:00
수정
1996.10.17 00:00:00
증권관리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증권사들이 시판하는 근로자주식저축의 대상유가증권 범위를 상장주식 및 장외등록주식으로 제한하고 관리종목과 투자자유의종목은 제외키로 했다.또 증관위는 증권회사 증권저축업무규정을 개정, 새로 시판되는 근로자주식저축은 기존 근로자증권저축과 마찬가지로 증권관계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월급여의 30%나 1천만원한도내에서 근로자주식저축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증관위는 근로자주식저축의 저축기간을 1년, 2년, 3년, 5년으로 정하고 분할납입을 허용했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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