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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엔지니어링·새한전자 등 20개사 「주식매입 선택권」 도입키로
입력1997-04-11 00:00:00
수정
1997.04.11 00:00:00
◎정관변경 마쳐상장사와 증권감독원 등록법인중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한 회사가 20개사에 달하고 있어 앞으로 주식매입선택권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0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개정 증권거래법 시행이후 웹인터내셔날, 두인전자, 택산전자 등 3개사가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데 이어 상장법인 12개사, 등록법인 8개사등 20개사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매입선택권이란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기간내에 자기회사의 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로 자금력이 약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들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이를위해 정관을 변경한 상장사는 ▲제일엔지니어링 ▲코리아데이타시스템 ▲새한전자 ▲콤텍시스템 ▲미래산업 ▲세풍 ▲보해양조 ▲동성화학 ▲기산 ▲한주전자 ▲에스제이엠 ▲메디슨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등록법인중에서는 ▲케이씨텍 ▲씨티아이반도체 ▲두고전자 ▲텔슨전자 ▲텔슨정보통신 ▲스텐더드텔레콤 ▲한국기술투자 ▲영창실업 등 벤처기업들 위주로 정관을 변경했다.
이들 20개사는 정관 변경을 위한 주총의 특별결의를 거치고 증권관리위원회의 등록을 마친 다음 주식매입선택권 부여를 위한 주총 특별결의를 통과하면 언제든지 주식매입선택권을 임직원들에게 부여할 수가 있다.
이에대해 증권감독원의 관계자는 『상장법인과 증권업협회에 등록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기때문에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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