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환위험관리 우수社 인증제 도입

내달부터 대출 우대금리등 혜택

오는 5월부터 환위험관리 우수기업 인증제도가 도입, 인증을 받은 우수 기업은 국책 은행으로부터 대출 시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중소기업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위험관리 우수 기업 지원책을 발표했다. 지원책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전국 11개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수출중소기업의 자체적인 환위험 관리시스템 구축실태(40점)와 환위험 헤지의 충실도(60점)를 평가, 총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기업을 환위험관리 우수기업으로 2년간 인증해 주기로 했다. 인증을 받은 업체는 산업은행ㆍ수출입은행ㆍ기업은행ㆍ우리은행 등으로부터 무역금융 및 여신지원시 0.5~1.2%포인트 할인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또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는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무역금융보증시 보증료율을 0.1% 감면받게 된다. 아울러 한국은행의 경우 총액한도대출 지역본부별 한도(4조9,000억원)에서 인증업체를 우선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향후에는 환위험 관리를 하지 않는 업체는 해외전시회파견ㆍ수출기업화사업 등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