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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투기방지 감시강화

정부는 그린벨트 지역의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투기단속에 나서는 한편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투기소득을 철저히 세금으로 환수할 방침이다.이같은 저인망식 투기단속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11월 제도개선 방침 발표이후 이미 상당수 그린벨트지역의 땅값이 오르고 거래면적이 눈에띄게 증가하는 등 투기조짐이 일고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감시 강화·합동단속=시장동향 파악을 위해 그린벨트구역내 부동산 거래, 지가동향등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 시·군·구 공무원, 토지공사 직원, 공인중개업소등을 정보수집모니터링 요원으로 지정해 시장동향을 수시로 감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관계부처 공무원·토지공사 직원등으로 구성된 중앙투기단속반과 지자체 공무원·세무공무원·경찰 등으로 구성된 지방투기단속반을 그린벨트 현장에 투입, 투기단속에 나선다. 감시활동을 통해 적발된 투기혐의자는 정기적으로 국세청에 통보된다. ◇국세청 세무조사=국세청은 이미 지난 16일 전국 그린벨트 1,156개 읍·면·동지역을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했다. 투기거래 혐의가 높은 부동산매매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또 다음달에는 전국규모의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미등기전매 양도담보행위 지난해 11월이후 주민등록지를 그린벨트내로 이전한 경우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매매등을 중점조사할 예정이다.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 허위이전등 부당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하는 경우 공시지가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중과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주요조사대상자및 가족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 부동산 거래와 타소득에 대한 세금 탈루여부까지 광범위한 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이학인기자LEEJ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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