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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종합과세대상자 지난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
입력2003-04-27 00:00:00
수정
2003.04.27 00:00:00
권구찬 기자
금리가 크게 떨어지고 부부소득에 대해 따로 세금을 매김에 따라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자가 지난해보다 10%가량 늘어나는데 불구하고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는 작년의 3분1 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27일 신용카드 사용증가에 따른 과세기반이 확충되고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세원파악을 강화함에 따라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수가 지난해의 220만명에서 25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부터 자산소득(이자ㆍ배당ㆍ임대소득)에 대해 부부간 합산하지 않고 별산과세함에 따라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는 2만명에 그쳐 지난해 5만1,000명에 비해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했다. 또 지난해 이자율 하락도 금융종합과세대상자가 감소한 또 다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융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자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매기는 것으로 이자율을 감안할 때 금융기관에 7억~8억원을 예치해야 대상자가 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부부간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올해부터 자산소득에 대해 부부간 따로 세금을 산정하도록 세법을 개정했었다.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는 제도가 도입된 지난 96년 2만7,000명에 그쳤으나 97년에는 금 리상승 등으로 6만명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는 외환위기로 시행이 유보됐다. 종합소득세는 근로ㆍ사업ㆍ임대ㆍ이자ㆍ배당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해 과세하기 때문에 개별소득에 대한 세금의 합산금액보다 더 많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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