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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협상 비준안 통과… 농림부 '안도'
입력2005-11-23 16:30:22
수정
2005.11.23 16:30:22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동의안이 23일 국회를 통과하자 농림부는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수입 쌀 구매절차를 감안하면 이미 쌀 협상을 이행하는 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데다 쌀 협상 참가국들이 비준안 처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비준안처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비준안이 통과됨에 따라 쌀 의무수입물량 수입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우리 나라는 올해 22만5천t의 쌀 의무수입물량을 수입해 이 중 10%인 2만2천500t을 연내에 시판해야 한다.
농림부는 국내 법령 정비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초중순에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며
그러나 `입찰 공고→낙찰 및 계약→현지 가공 및 선적→해외 운송→통관→국내시판' 등의 절차를 거치는 데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입쌀의 국내 시판은 내년 3-5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림부는 또 쌀 협상 국회 비준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농심(農心)' 달래기에나선다는 계획이다.
농림부는 우선 박홍수 장관 주재로 농민단체 대표 워크숍을 열어 농업 대책에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워크숍 결과를 토대로 농민단체,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기존의 농업대책을 재검토한 뒤 내년 초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대외적으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주어진 10년의 관세화 유예 기간을 잘 활용해서 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쌀 협상 비준안에 대한 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홍보 활동을강화하고, 농민단체와의 대화 채널 복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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