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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재건축 2種 주거지 편입 `희비`
입력2003-09-03 00:00:00
수정
2003.09.03 00:00:00
이종배 기자
서울 등 수도권 주요 노후 저층 재건축 단지가 2종 일반주거지로 편입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3일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 용적률과 층수 제한 등이 시ㆍ군ㆍ구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종 주거지로 확정되더라도 용적률 250%ㆍ15층까지 건립할 수 있는가 하면 200%ㆍ7층 이하로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2종 일반주거지 건축규제가 다른 곳보다 까다롭다. 서울시는 용적률 200% 이하에 층수는 7층ㆍ12층 이하로 제한돼 있다. 인천시 역시 용적률 200% 이하ㆍ10층 이하로 규정돼 있으며 층수 제한을 12층 이하로 완화할 것을 추진중이다.
반면 광명ㆍ의왕ㆍ수원ㆍ안산ㆍ고양시 등은 2종 일반주거지로 지정되더라도 재건축 사업여건이 서울ㆍ인천시 보다는 나은 편이다. 수원은 용적률이 200%지만 층수가 15층 이하로 중층 아파트로 재건축이 가능하다. 광명ㆍ고양시는 2종 주거지의 경우 용적률이 240%(15층 이하) 이하로 돼 있다. 의왕ㆍ고양시는 용적률 250%ㆍ층수 제한 15층 이하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2종 일반주거지의 경우 용적률 250%ㆍ층수 15층 이하 범위 내에서 일선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표 : 2종 일반주거지 건축규제 현황
구분 용적률(%) 층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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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0 7ㆍ12층 이하
인천 200 10층 이하(12층 이하 추진중)
수원 200 15층 이하
광명 240 15층 이하
고양 240 15층 이하
의왕 250 15층 이하
안산 250 15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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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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