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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탈, 코스닥 등록취소

24∼30일 매매정지, 2월25일까지 정리매매코스닥위원회는 23일 한국디지탈에 대한 퇴출심사를 벌인 결과 등록취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등록취소 결정에 대해 "한국디지탈은 작년 12월31일까지개인 채권자의 출자전환을 완료한다는 자구계획을 기한내에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논란이 됐던 출자전환 완료시점에 대해 "현물출자라 하더라도 주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납입과 등기가 끝나는 시점"이라며 "따라서 이 회사가이사회를 결의한 지난해 12월17일이 아니라 법원이 인가한 지난 6일이라 기한을 어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23일 현재 회사가 제출한 사업설명서, 회사현황 및 향후계획 자료에 의하면 작년 사업연도의 경영실적이 미미하고 향후에도 핵심사업의 성장기반 등에 의문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코스닥위원회는 등록취소 사유 발생시에는 사유발생 시점과취소사유에 근거해 등록취소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투자자들의 시장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국디지탈은 이의신청제기 만료일인 24일부터 30일까지 매매거래가정지되며 31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정리매매를 거친뒤 26일 등록이 취소된다. 다만 매매거래정지기간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끝날 때까지 매매거래정지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한국디지탈은 지난 2000년 10월 최종부도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주된 영업의 정지, 불성실공시 등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돼 퇴출위기에 놓였지만 코스닥위원회는 3차례에 걸친 퇴출심사에서 번번이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건부등록유지'라는 매끄럽지 못한 일처리로 끌려 다녔다. 이에 따라 한국디지탈의 주가는 지난해 1월4일 340원에 불과했으나 코스닥위원회가 `조건부 등록유지'라는 미봉책을 내놓을 때마다 회생기대감으로 급등, 지난해11월 13일에는 2천970원까지 치솟아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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