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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옥탑방도 건물경매때 보증금 우선변제"
입력2005-01-20 09:03:23
수정
2005.01.20 09:03:23
미등기된 옥탑방 임차인도 건물 전체가 경매될때 임대차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7단독 안동범 판사는 20일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단독주택 경매권자인 W금융사가 "미등기된 주택에 사는 임차인에게 경매 배당액이 주어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주택 옥탑방에 살았던 임모(32)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옥탑방이 건물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것은 확실하지만, 피고가 보증금을 주고 임차한 사실이 입증된 만큼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밝혔다.
재판부는 이 옥탑방에 대해 별도로 낙찰가를 매겨 경매액을 배당해야 한다는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옥탑방은 주택의 부합물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낙찰대금으로 배당액을 한정할 것은 아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임씨는 지난 2002년 이 옥탑방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마치고 입주했으며 지난해이 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권을 넘겨 받은 원고는 경매법원이 임씨에게 임차 당시 보증금인 1천200만원을 배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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