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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집,「1가구2주택」 해당안돼(부동산 상담)
입력1997-12-06 00:00:00
수정
1997.12.06 00:00:00
문=서울에 32평짜리 아파트 한채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 전 부친이 작고해 45평짜리 아파트를 상속받았다. 상속받은 집을 팔 때 1가구2주택에 해당돼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답=상속받은 주택은 기존에 집 한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보유기간이나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기존에 1가구 1주택 소유자나 무주택 소유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상속받은 집은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두채 이상의 주택을 상속받거나 기존에 두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한채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양도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먼저 팔게 되는 주택은 1가구2주택에 해당돼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며 나머지 주택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각각 1주택을 상속받은 것과 같은 적용을 받는다. 그렇지만 공동상속주택 이외의 본인 소유 주택을 팔 때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만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상속지분이 같은 사람이 두명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주택 거주자·호주승계인·최연장자 순으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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