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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위, 정치개혁 토론회
입력2002-09-03 00:00:00
수정
2002.09.03 00:00:00
국정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등도 인사청문회 실시해야부패방지위원회는 3일 정치부패척결을 위해 정치자금법 위반자는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부방위는 이를 위해 정당ㆍ정부ㆍ시민단체 대표와 각계 전문가 등 30인 이내로 초 정파적 기구인 '정치제도개선공동위원회(가칭)'를 이달 중 구성, 2004년 총선 전까지 운영할 것을 주장했다.
부방위는 이날 오후 부방위 사무실에서 정당ㆍ시민단체 대표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치 및 권력형 부패방지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단계적 실천대책을 제시했다.
부방위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정치개혁의 중대한 고비가 된다는 점을 지적, 대선전까지 돈 선거를 막기 위해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을 단일예금계좌로 사용하고 정당의 국고보조금 사용 때 카드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권력형 부패 근절을 위해 ▦대통령 및 고위직 직계 존ㆍ비속 전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하며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 조사권을 부방위에 부여하는 한편 특별검사제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부방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공론화된 대책을 실천하도록 촉구하는 위원회 명의의 서한을 정당 등 관계기관 및 단체에 보낼 계획이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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