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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가] 글자체도 저작물 보호대상
입력2003-07-21 00:00:00
수정
2003.07.21 00:00:00
강동호 기자
글자체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글자체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글자체를 저작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전면 손질할 예정이다.
문광부 저작권과 관계자는 “글자체는 저작권에 의한 보호에 친숙한 대상으로 예술적 창작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며 “올해안에 글자체의 법적 보호를 인정하는 저작권법 개정초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도 글자체를 의장법으로 보호하기 위해 의장법 개정작업을 추진중인것으로 알려졌다.
<강동호기자 easter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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