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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럴땐 이렇게...
입력1999-02-11 00:00:00
수정
1999.02.11 00:00:00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로 골머리를 썩히고 있지만 어떻게 할 지를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본지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인 조영호 변호사를 통해 부동산의 매매, 전세, 경매, 토지수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사례와 해결방법을 매주 금요일 게재합니다. 曺변호사는 부동산중개, 경매 등의 분야에서 실무를 담당했으며 최근 변호사사무실을 열고 부동산전문변호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이럴 땐=전세입주후 가족을 남겨둔채 세대주만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겼다면 경매때 법적 대항력이 있을까. 김정수씨는 97년 5월 분당신도시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임대한 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됐다. 그러다 98년 1월 개인사정으로 주민등록을 지방으로 옮겼다가 같은 해 3월 다시 분당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김씨는 지방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동안 자녀들과 여전히 임대한 주택에 살고 있었으며 자녀들의 주민등록도 임대한 주택에 그대로 두었다. 그런데 최근 집이 경매를 통해 박모씨에게 넘어갔다. 박씨는 김씨가 주민등록을 옮긴 사실이 있으므로 세입자로서 대항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당장 집을 비워야 하며 전세보증금도 돌려줄 수 없다는 얘기다.
이렇게=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며 전세계약기간이 끝난후 집을 낙찰받은 사람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주택을 임대한 사람이 경매낙찰자 등에게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임대기간동안 임차한 주택에 계속 둬야 한다(87년 2월24일 대법원선고). 이는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에 계속 살고 있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을 옮긴 사실이 있으므로 대항력을 상실했다는 주장의 근거다.
그러나 자녀의 주민등록을 임차한 주택에 그대로 둔 채 전세계약자 본인만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는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항력이 유지된다.(89년 1월17일 대법원선고) 문의=조영호변호사 사무실(전화 02_537_0707, 팩스 02_537_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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