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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환율-금리 변동보험 나온다

이에따라 수출 기업들은 환율과 이자율의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보전할 수 있으며 수출신용장을 받아놓고도 원자재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담보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됐다.산업자원부는 12일 환율변동 및 이자율변동보험,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제도를 내년 1월부터 도입, 시행하는 내용의 수출보험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번 개정안은 수출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을 담보해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개척노력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의 수출자금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환율변동보험은 입찰때 예상되는 결제시점 환율과 실제 결제시점의 환율간 차이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수출보험공사가 보상하는 것으로 기업들로서는 적극적인 수주 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이자율변동보험은 금융기관이 수출자금을 공급할 때 조달금리(변동금리)와 대출금리(고정금리)간 차이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수출보험공사가 보상하는 것으로 민간 금융기관의 수출자금 공급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은 수출용 원자재 수입을 위한 신용장 개설때 은행의 담보요구에 대해 수출보험공사가 보증서를 제공하는 제도. 수출신용장을 받고도 원자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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