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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제조 비밀 기술정보/합법적 취득때까지 보호”/대법

◎모나미서 직원스카우트 마이크로세라믹사 패소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보호받는 기술정보는 경쟁자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 정보를 자체 취득하는데 필요하다고 산정되는 기간까지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2일 (주)모나미가 전직원 이모씨와 이씨를 스카우트한 (주)마이크로세라믹사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처분 청구소송에서 『잉크제조에 관한 이 사건 기술정보의 사용 및 금지기간을 회사의 인적·물적 시설을 고려, 합법적인 기술 취득기간인 3년으로 산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은 특정 기술취득자를 스카우트, 경쟁회사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할 경우 스카우트이후 제품 제조까지 과연 어느 정도의 기간을 합법적 기술 취득기간으로 인정할 지를 놓고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주)모나미측은 자사에서 14년 동안 일해 유성잉크제조에 관한 기밀을 알고 있는 피고 이씨가 지난 93년 1월 (주)마이크로세라믹사로 옮긴지 1년 10개월만인 94년 11월 (주)모나미의 「염료타일 메모리펜」과 거의 성능이 같은 「형광펜 6색」을 생산하자 소송을 냈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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