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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등 부동산투기 가담 공무원 무더기 중징계

경기도 정부합동감사 결과<br>111명 파면·해임 등 요구

성남시와 의정부시 공무원이 각각 사람이 살 수 없는 구옥을 구입하거나 위장 전입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사실이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성남시는 판교신도시에 인접한 분당구 대장동의 시가화 계획을 발표한 뒤 1년 이상 개발행위를 제한하지 않아 부동산 투기를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0~11월 경기도 본청과 제2청, 사업소, 시ㆍ군을 대상으로 건설교통부 등 9개 기관이 참여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 332건의 잘못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관련 공무원 111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징계요구를, 333명에 대해 훈계 권고 조치를 각각 내렸다. 또 지방세 부과 누락이나 공사비 과다설계 등에 따른 415억3,400만원을 추징 또는 감액 조치했다. 이 같은 금액은 지자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사상 최대 규모이다. 성남시의 경우 판교신도시와 인접한 분당구 대장동 일대의 '시가화 예정용지 지정' 등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관련, 지난 2004년 5월13일 시민공청회에서 계획정보를 공개하고도 1년2개월 동안 개발행위를 제한하지 않고 방치해 투기를 유발한 것으로 지적됐다. 시장ㆍ군수는 도시계획 정보가 공개된 뒤 무분별한 부동산개발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5년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해야 한다. 또 성남시 공무원 6명은 대장동 시가화 예정지역에 거주하기 어려운 구옥과 소규모 연립주택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투기에 가담한 사실이 적발돼 중징계 등에 처해졌다. 시흥시에서는 관내 H마을이 그린벨트 해제요건 주택 20호 이상인 집단취락마을 요건에 미달하는데도 위법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안산시 단원구 탄도항 물양장 설치공사에서 기초지반 시굴조사 미비와 설계 오류 등으로 준공 하루 전날 물양장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준공이 1년7월이나 늦어지고 공사비 18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무원의 제 식구 감싸기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평군에서는 규정에 따라 징계해야 할 뇌물수수ㆍ음주운전 공무원을 각각 훈계처리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구리시에서는 인사위원회에서 보류한 5급 승진후보자를 적법한 절차없이 승진자로 결정하기도 했다. 신정완 행자부 감사관은 “경기도의 경우 각종 개발행위와 관련된 위ㆍ탈법 사례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며 “특히 지방세 추징과 재시공ㆍ감액 등 재정상 조치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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