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녹십자 현금배당/12월법인 최초
입력1997-11-29 00:00:00
수정
1997.11.29 00:00:00
녹십자가 12월법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주식과 현금배당을 결의했다.28일 녹십자는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올해 주총에서 주주들에게 3%의 주식배당을 실시하고 현금(액면가기준)을 보통주 12%, 1우선주 13.2%, 2(신형)우선주 12%의 비율로 배당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들어 12월법인이 배당예정공시를 낸 것은 녹십자가 처음이다. 녹십자관계자는 『지난 8일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12월1일 무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며 『배당률을 일찍 공시하면 주가하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2월법인의 경우 결산기마감 15일전인 오는 12월16일까지 이사회에서 결정된 주식배당률을 공시해야하며 이 내용을 내년초 정기주총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