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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 총재 "부동산 과열되면 담보비율 제한 검토"

한은법에 의거, 담보대출 최고한도 제한 가능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수준으로 과열될 경우 한은법에 의거, 부동산담보인정비율 축소나 대출최고한도 제한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박 총재는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한은법 28조 16항에는 한은이필요한 경우 금융기관 대출의 최고한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가 과열된다면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등 미시적 대응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말했다. 그는 "금융감독 당국은 행정지도나 권고 등으로 은행에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축소를 유도할 수 있으나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곳은 한은"이라면서 "2003년 10.29조치때 한은이 이를 검토한 적이 있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기관의 담보인정비율을 제한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이러한 조치를 취한 예는 없다. 박 총재는 부동산 시장과열이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다면 특정지역에 한해서만 담보인정비율 제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의 경우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기 때문에 가격이조금 오른다하더라도 보상적인 측면이 있지만 서울 강남의 경우는 지극히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총재는 그러나 담보인정비율 축소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 앞서 경기와의 상관관계를 면밀이 검토해야 하며 현상황은 이러한 조치를 취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총재는 외환시장 문제와 관련, "앞으로 외환의 수급측면에서 볼 때 달러 공급이 절반 이상 대폭 줄어들 수 있다"면서 "경상수지 흑자폭이 줄고 외국인 투자유입도 축소되는 반면 해외로 외화가 빠져나가면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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