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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심사 "깐깐하게"
입력2005-01-14 18:40:42
수정
2005.01.14 18:40:42
신분증 진위등 철저히 확인키로
앞으로 여권발급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외교통상부는 14일 불법적인 여권발급 사례가 증가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법무부의 건의에 따라 여권발급 대행기관인 27개 지방자치단체에 심사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신원조사 결격 등의 사유로 정당하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데도 해외도피 또는 취업을 목적으로 한 타인 명의 여권발급 사례가 지난 2000년 22건에서 2001년 20건, 2002년 34건, 2003년 19건, 2004년 81건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여권발급 대행기관에서 여권발급 신청 접수 때 반드시 신분증의 진위와 주민등록전산망의 사진대조, 확인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외교부는 특히 여권발급 신청서류의 내용과 사진 등의 심사와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면 여권법에 따라 신청인과 그 관계인에 대해 면담을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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