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럴 때 퇴직소득세액 공제 못받는다
입력2009-04-02 17:47:59
수정
2009.04.02 17:47:59
연봉제 전환·조직 변경등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경우 제외
직장에서 연봉제 전환이나 회사조직 변경, 합병ㆍ분할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는 퇴직소득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임원으로 취임해 퇴직금을 받을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최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산 서민층 퇴직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임원 및 일자리를 잃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공포한 조특법에서 고용한파 속에서 실업자들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올 연말까지 퇴직하는 사람들에게 산출 세액의 30%까지 공제해줘 20년 근속자가 퇴직금 3억원을 수령할 경우 275만원 정도의 소득세를 덜 내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결국 퇴직자들에게 이 같은 수혜를 주되 직접적인 소득공제의 수혜 대상을 일자리를 잃는 직장인으로 한정한 것이다.
다시 말해 연봉제 전환 등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경우에는 계속 근무하는 것이고 종업원이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에도 퇴직금 정산이 필요하지만 이 또한 실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 혜택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공제에서 제외되는 구체적인 임원의 범위는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이다. 합자회사ㆍ유한회사의 이사, 그리고 감사도 임원에 포함된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