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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연구특구 입주기업에 각종 조세혜택
입력2004-08-24 08:56:57
수정
2004.08.24 08:56:57
법인·소득·종합토지세·부담금등 감면‥과기부, 내년 상반기 시행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연구단지와 그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개발사업 시행자와 입주 기업에 대해 각종 조세 및부담금 감면, 자금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과학기술부는 대덕특구 개발업체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의특례 조항(제10조)을 명시한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 최근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와 대전광역시가 특구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발사업 시행자, 연구소 기업, 첨단기술기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법에 따라법인세, 소득세, 관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수 있도록 했다.
법안 제10조2항은 특구 개발사업이 원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발사업 시행자에대해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특구개발 시행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및 환경개선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관련, 제11조 1항은 특구육성 전담기구로 설립될예정인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본부가 국가나 대전광역시에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개발사업 자금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토록 했다.
특구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가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건물 등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만으로도특구에 입주하는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 기업에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부는 이 법률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될 경우 내년 상반기중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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