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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7월부터 '공적보증 逆모기지' 출시

월세놓는 주택도 허용한다<br>65세이상 시가 6억이하 1주택 소유자 대상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별다른 소득이 없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로 시가 6억원 이하 1세대1주택 소유자는 정부 보증하에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역모기지 상품은 민간상품에 비해 월 지급액, 지급기간 등에서 유리하게 설계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보증 역모기지 세부 운용방향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첫 상품(주택담보노후연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역모기지는 금융기관에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것. 공적보증 역모기지는 사망(종신)할 때까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의 손실이 생길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입법예고안에서 재경부는 보증금 없이 월세를 놓는 주택에도 공적보증 역모기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에는 월세를 놓는 경우 대출 원리금 회수에 문제가 있어 제외할 계획이었다. 또 역모기지는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녀 결혼이나 치료 등 급전이 필요할 때 대출 한도의 30% 범위에서 수시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시 지급받은 후에는 그만큼 월 지급금이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주채무자(등본상의 주택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 후 담보주택이 6개월 안에 배우자에게 상속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에 보증채무를 이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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